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시간차 전세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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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잔금을 치른 날 전입신고를 했다. 임대차의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발생하지만, 근저당은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가 임차인의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과 권리관계,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도 전입신고 '익일 0시'에서 '전입 신고 처리 시'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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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신고 다음날 효력 발생

직장인 A씨는 잔금을 치른 날 전입신고를 했다. 등기부등본은 깨끗했다. 그런데 임대인이 그날 오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했다. 임대차의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발생하지만, 근저당은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결국 A씨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말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 시점의 공백을 노린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전세금을 떼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임차인의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과 권리관계,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도 강화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선순위 권리 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전에도 올해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도 전입신고 '익일 0시'에서 '전입 신고 처리 시'로 조정한다.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에게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할 의무를 부여한다.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여 책임 중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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