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여야에 “합의된 개헌안 내달 7일까지 발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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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6.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내달 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3월 17일가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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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국회 통제 강화, 5.18정신 수록, 분권 선행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여야 5당 설득 병행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6.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내달 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개헌안을 마련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17일까지 구성해 줄 것도 요청했다.
우 의장은 1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도록 할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했다.
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현실에 맞게 '불법 비상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정신 헌법 반영' 등 몇몇 단일 주제를 중심으로 '부분 개헌'을 추진하자는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 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는 데 국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며 "비상계엄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 전문의 '4.19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폭넓게 계속됐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선거일 동시 투표 계기성을 십분 살려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했다.

우 의장은 "단계적 개헌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개헌을 성사시키자"며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3월 17일가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우 의장은 개헌 추진 동력을 얻고자 여야 각 정당과 의원들 설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정당 지도부에 '부분 개헌' 구상을 공유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이후 39년 간 정치권의 이견으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