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년·일반노동자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격차에 또 헌법소원

이유주 기자 2026. 3. 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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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2차 위헌소송 제기... “양육권·평등권 침해”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8일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에 대해 두 번째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베이비뉴스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에 차이가 있어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온 가운데,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를 문제 삼아 과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1차 소송에서는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다시 2차 위헌소송을 제기하며 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8일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에 대해 두 번째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20년 11월 111명의 공동 청구인을 모집해 이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2020헌마1529)을 제기했으나, 2025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2024. 10. 2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25. 2. 23. 시행)으로 예외 없이 1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육아휴직이 가능하였던 것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휴직기간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하였다"라며 각하 결정 사유를 밝혔다. 즉 법이 이미 개정돼 기존 조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이 바뀌어도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 육아휴직 차별은 그대로"라며 "위헌결정 대상 조항이 변경되었단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다분히 기계적이고 퇴보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보장된다. 반면 비공무원 노동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육아휴직 기간에 큰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2025년 10월 헌재 결정문에서 인용한 대로 2024년 10월(2025년 2월 시행)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의 경우 ▲장애아동의 경우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공무원인 경우 한 자녀당 육아휴직은 최대 6년 ▲부모 중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최대 4년 6개월 ▲부모가 비공무원인 경우 최대 2년 6개월 ▲한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 등 자녀 한 명을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 기간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존재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비공무원 양육자와 피양육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육권과 돌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역시(2025. 10. 23. 선고 2020헌마1529 결정) '휴직기간조항이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 조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기간의 구조는 사회권으로서의 양육권 보장과 공무원과의 평등의 관점에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1차에 이어 2차 위헌소송의 법률대리를 맡은 서성민 변호사는 "일반근로자에게 원칙적 1년이내, 예외적 1년 6월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을 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자녀 1명당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회권으로서의 양육권 보장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해서 국가가 일반근로자의 평등권과 양육권의 실질적 보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한 헌법적 대응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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