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노란봉투법 시행 환영… 울산 조선소 원·하청 상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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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의 왜곡된 원·하청 구조를 바로잡고 노사 간 대화가 제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실제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 교섭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원청과 하청이 직접 대화하고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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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의 왜곡된 원·하청 구조를 바로잡고 노사 간 대화가 제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실제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 교섭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원청과 하청이 직접 대화하고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회 등원 이후 대표발의 1호 법안으로 추진해 왔으며, 대한민국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처리를 이끌었다.
또 조선업 노동자들이 있는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해 왔으며, 노동계·산업계·전문가들과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 논의 과정에 반영해 왔다.
특히 김 의원은 "울산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원·하청 구조가 뚜렷한 지역인 만큼 이번 변화가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울산 조선소 현장이 원·하청 교섭의 선도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소송과 손해배상이 아니라 교섭과 협의로 노사 문제를 풀어가자는 취지"라며 "노사 갈등을 줄이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이 결국 산업과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도 계속 소통하면서 제도가 현장에 잘 자리 잡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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