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 잔혹사 속…류준열, 가족 법인 '58억→150억 빚투' 끌올 ('스트레이트')

김나래 2026. 3. 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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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통해 탈세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배우 류준열의 과거 부동산 행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사례를 비롯해 배우 이하늬 또한 서울 용산구의 한 곰탕집을 자신의 법인 주식회사 하늬(현 호프 프로젝트)의 분점으로 등록된 사실이 공개돼 1인 기획사를 방패 삼아 세금을 줄이고 노른자 땅의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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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최근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통해 탈세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배우 류준열의 과거 부동산 행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인 기획사, 안 하면 바보?'라는 주제로 1인 기획사를 통해 시세차익을 거둔 연예인들을 다뤘다. 이날 제작진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빌딩을 찾았다. 건물은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규모로 지난 2022년 약 150억 원이라는 거액에 거래된 바 있다. 당시 이 매물을 매각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법인은 딥브리딩으로 해당 법인은 배우 류준열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그의 모친이 대표를 맡고 있는 전형적인 가족 법인이다.

조사 결과 법인은 지난 2020년 해당 부지를 약 58억 원에 사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기존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올리는 신축 과정을 거쳐 매물로 내놓았으며 불과 2년여 만에 원금의 두 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특히 이들은 매입가 58억 원의 약 80% 수준인 48억 원가량을 금융권 대출로 조달, 실제 투입한 자금은 약 10억 원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방송은 일반적으로 법인 명의로 상업용 건물을 매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개인보다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고 한도가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해당 소식이 보도된 후 류준열 측은 소속사를 통해 "개인 수입 관리를 위해 개인 법인을 설립했다"며 "친구들과 건물을 지어 의류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보류돼 건물을 매각했다"고 빠르게 해명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은 비단 류준열뿐만이 아니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사례를 비롯해 배우 이하늬 또한 서울 용산구의 한 곰탕집을 자신의 법인 주식회사 하늬(현 호프 프로젝트)의 분점으로 등록된 사실이 공개돼 1인 기획사를 방패 삼아 세금을 줄이고 노른자 땅의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김나래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MBC '스트레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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