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의대 정원 10% 이상 선발…인천 서북·중부권 중고교 졸업생만 지원 가능
가천대·인하대 등 전국 32개 의대 정원 10% 이상 ‘지역의사제’ 할당
인천·경기는 같은 진료권 소재지에서 중·고등학교 모두 졸업해야 요건 충족

졸업 후 정해진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제'가 확정됐다. 인천의 경우 서북권과 중부권 내에서 중·고등학교를 모두 마쳐야 하는 등 지역의사전형 선발 자격이 까다롭게 적용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채우도록 명시한 점이다.
인천 지역에서는 가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가천대 의대 정원은 40명, 인하대는 49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입시에서 각 대학별로 최소 4명에서 5명 이상의 인원이 지역의사전형으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대학은 타 지역에 비해 지원 요건이 엄격하다. 지원자는 의과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입학하고 졸업해야 자격을 얻는다. 특히 인천은 진료권 구분에 따라 강화군과 서구가 포함된 서북권, 그리고 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이 묶인 중부권 출신자만 지원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지가 동일한 진료권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옹진군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미추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같은 중부권으로 인정돼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강화군(서북권)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뒤 옹진군(중부권)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중고등학교 지역이 달라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인천 내에서도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소재 중학교 졸업생은 고등학교 소재지와 상관없이 이번 전형에서 제외된다. 타 권역의 경우 여러 시·도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중학교 소재지를 유연하게 판단하지만, 인천과 경기는 이러한 예외 규정에서 빠졌다.
해당 전형 합격생에게는 국가 차원에서 등록금과 교재비는 물론 실습비와 주거비까지 제공된다. 다만 혜택을 받은 학생은 면허 취득 후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근무할 병원이 마땅치 않거나 전문의 수련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의 의무복무 지역을 정할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의료 핵심 인력으로 키울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전형 도입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디서나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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