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사용자성 인정될까?”…‘노란봉투법’ 시행 D-Day, 각지서 ‘원청교섭’ 요구 본격화

최진규 2026. 3. 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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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되며 경기도내 노조들의 '원청 교섭' 요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새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날을 기점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이하 노조) 산하의 각 지부·지회 등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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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되며 경기도내 노조들의 '원청 교섭' 요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원청 격에 해당하는 사안들에 대한 요구가 줄을 이으면서 지자체의 사용자성이 인정될지를 두고 관심이 모인다.

1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새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날을 기점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이하 노조) 산하의 각 지부·지회 등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날 노조 사회복지지부 구리·평택·양주·양평·광주 등 5개 지회에서는 각 지자체를 상대로 원청 격인 지자체와 근무여건 등의 사항에 대해 직접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인 돌봄노동자들로 이뤄진 이들 조합원들은 "지자체의 관리감독하에 임금·인력배치·고용형태·노동안전·시설운영 등 통합 시스템에 의한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지자체의 실질적·지배적 영향력이 행사되므로 각 지자체는 돌봄노동자 등의 직접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소속 화성시환경지회와 소각장분회 또한 이날 화성시에 공문을 발송해 지자체가 직접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말 환경노동자 1명이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4명이 부당해고 당한 사건을 겪으며, 노조 측은 화성시의 사용자성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해왔다.

이밖에 민주노총 문화예술지부는 문화재단 등을 통해 간접고용 중인 도내 5개 지회에서 각 지자체를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청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간접고용 형태임에도 지자체가 사실상 사용자임을 입증할 근거자료 등을 준비해 추후 각 지자체가 단체교섭에 직접 임할 것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민간 원·하청 구조에 비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입증하는 것은 난이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들은 개정안 시행 이후 공문 등으로 접수된 노조 측 단체교섭 요청과 관련해 법률 자문 등 절차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 발효 초창기에 불과해,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노무사 등 법률 자문을 거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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