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배터리 제조사 은폐' 과징금 112억 철퇴…검찰 고발까지
CATL 홍보하고 실제는 중국 패러시스 사용
독일 본사까지 조사 확대 본격 법적 공방 예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속여 판매한 행위로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다. 세계 1위 업체인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상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중국 파라시스 제품을 사용한 데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EQE 및 EQS 모델의 배터리 정보를 누락·은폐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양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23년 6월 딜러사들에 배포한 판매지침을 통해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사실을 숨겼다. 대신 "업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CATL을 선택했다"는 문구와 함께 CATL의 시장 점유율 등을 강조하며 영업에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딜러사들은 이 지침을 토대로 소비자들에게 "모든 차량에 CATL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안내했고,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 하지만 실제 배터리는 파라시스 제품이 들어갔다.
벤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파라시스 배터리가 실린 벤츠 전기차는 약 3000대, 판매 금액으로는 281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핵심 부품 정보를 은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치인 4%의 과징금율을 적용했다.
특히 독일 본사가 해당 판매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타 국가에 전파하는 등 기만행위에 깊숙이 관여한 점을 들어 본사까지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전원회의에서 사건을 심의한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 측은 "조사 초기부터 성실히 협조해 왔으나, 공정위 의결 내용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당사는 법규를 준수하며 언론과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그간 완성차 업체들의 영업 기밀로 치부되던 배터리 정보가 소비자 권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공권력이 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피해 차주들의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권지용 기자 senna@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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