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 65세로 상향’…인권위 권고에 정부 “단계적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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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상향하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10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권고 이행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법정 정년을 상향하자는 안건을 의결해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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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상향하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10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권고 이행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법정 정년을 상향하자는 안건을 의결해 권고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회신을 통해 "법정 정년 연장은 노·사 이견이 있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라면서도 "정부는 세대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일자리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92번)인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정년 연장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내 다수의 고령 근로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만큼 법정 정년 상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가 권고의 취지를 수용해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단계적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힌 점은 고령 근로자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인권위 권고의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공론 형성을 환기하고,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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