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ESTA 유사 '전자도항인증제' 도입…2029년 이전 시행

신용현 2026. 3. 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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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비자 면제 국가·지역의 단기 체류 목적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입국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전자도항인증제도'를 2029년 3월 이전에 시행하기로 했다.

비자 면제 국가·지역의 단기 체류 목적 입국자가 대상으로 한국인 여행자도 향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 입국한 단기 체류 목적 외국인의 약 80%는 비자 면제 국가·지역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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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사진=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비자 면제 국가·지역의 단기 체류 목적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입국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전자도항인증제도'를 2029년 3월 이전에 시행하기로 했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입국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입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JESTA는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와 유사한 제도다. 비자 면제 국가·지역의 단기 체류 목적 입국자가 대상으로 한국인 여행자도 향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행기 환승을 목적으로 일본에 들르는 외국인 일부도 심사 대상이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 입국한 단기 체류 목적 외국인의 약 80%는 비자 면제 국가·지역 출신이다.

일본 정부는 JESTA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수수료 규모는 미국 ESTA 신청 비용인 40달러(약 5만9000원) 수준을 참고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JESTA 도입으로 입국 절차를 효율화하고 공항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닛케이는 사전 심사 절차가 정착될 경우 공항 입국 심사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은 장기 체류자의 자격 갱신에 드는 수수료 상한액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개정 상한액은 영주 허가가 30만엔(약 280만원), 다른 재류 자격의 경우 10만엔(약 93만원)이다.

실제 금액은 상한액 내에서 정할 방침이다. 현재 재류 자격 갱신 수수료는 대략 6000엔(약 5만6000원)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여권 신청 수수료를 인하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결정했다. 성인 기준 10년 기한 여권 신청 수수료를 약 1만6000엔(약 15만원)에서 9000엔(약 8만4000원) 정도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은 오는 7월부터 출국 시에 모든 사람이 내는 이른바 '출국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자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여권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 여권 신청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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