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임재우 기자 2026. 3. 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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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보준)는 10일 오전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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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 로비 명목으로 2억7860만원 수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보준)는 10일 오전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측근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이아무개씨로부터 2억78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로비를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경찰에 이첩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재판에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면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1차 주포’ 이아무개씨로부터 791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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