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女연구원 강제추행 ‘무혐의’…고소전 끝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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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전 직장동료와 고소전을 벌인 끝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박사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A씨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며 공방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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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전 직장동료와 고소전을 벌인 끝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박사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정 박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 박사 측은 A씨가 “내가 없으면 너(정 박사)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박사 아내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박사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 지분과 금전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며 공방을 펼쳤다.
앞서 양측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이들의 고소 혐의 대부분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처벌 불원에 반한 공소 제기 등은 가능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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