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입국 전 사전 심사 의무화 예고 "한국인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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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입국 희망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입국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2029년 3월 이전에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결정했다.
일본 입국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 받지 못하면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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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자 자격 갱신 비용 역시 대폭 인상
반면, 자국민 여권 신청 수수료는 약 절반 수준으로 인하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결정했다.
일본이 도입하려는 제도는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와 유사한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다. 비자 면제 국가·지역의 단기 체류 목적 입국자가 대상이어서 한국인 여행자도 향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행기 환승을 목적으로 일본에 들르는 외국인 일부도 심사 대상이 된다.
일본 입국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 받지 못하면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 항공사 등은 탑승자의 인증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은 장기 체류자의 재류 자격 갱신에 드는 수수료 상한액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개정 상한액은 영주 허가가 30만엔(약 280만원), 다른 재류 자격의 경우 10만엔(약 93만원)이다. 실제 금액은 상한액 내에서 정할 방침인데, 현재는 재류 자격 갱신 수수료가 대략 6천엔(약 5만6000원)이다.
한편, NHK는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여권 신청 수수료를 인하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이날 결정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법안에는 성인 기준 10년 기한 여권 신청 수수료를 약 1만6000엔(약 15만원)에서 9000엔(약 8만4000원) 정도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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