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북구 식당 흉기난동’ 5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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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홍보용으로 준 천 원짜리 복권을 받지 못했다며 식당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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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50대 A 씨 결심 공판에서 “A 씨가 ‘묻지마 범행’에 가까운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전자 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오랜 기간 이어진 병리적 상태가 만취 상태에서 발현된 거라 사실상 통제력을 잃은 상황이었다”며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A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없는지 물었지만, A 씨는 고개만 끄덕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홍보용으로 준 천 원짜리 복권을 받지 못했다며 식당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말리려던 식당 남주인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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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underst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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