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논란 고흥 굴양식장, 계절노동자들 강제출국 시도

김용희 기자 2026. 3. 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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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 착취 사건이 불거지자 전남 고흥군 직원들이 7일 계절근로 고용주를 상대로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고 있다. 전남 고흥군 제공

경찰이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착취 혐의 사건 수사에 나서자 브로커들이 외국인 증인들을 강제로 출국시키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등은 “9일 새벽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사건 수사 대상인 브로커와 고용주가 필리핀인 계절노동자 30여명을 관광버스에 태워 본국으로 강제 출국시키려다 실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강제 출국 직전 노동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도움을 요청해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당일 새벽 1시께 “브로커 ㄱ씨가 강제 출국시켜려고 한다. 새벽 6시 고흥군 영남면 ㄱ씨 사무실 앞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고흥군과 법무부에 상황을 전달해 중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계절노동자들의 출국을 저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피의자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계절노동자를 출국시키기 위해서는 고흥군청에 근로계약 종료 등을 알리는 행정 절차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고흥군의 묵인이나 방조가 없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을 개정해 인권 침해를 저지른 고용주와 브로커에 대한 실효적인 행정 제재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들은 지난해 11월5일 어업 계절노동자(E-8) 제도로 입국한 20대 필리핀 여성이 굴 양식장과 유자 농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며 ㄱ씨와 고용주 등 6명을 근로기준법·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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