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기업, 업계 최초 보드 전 제품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박민식 2026. 3. 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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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은 파티클보드(PB)·중밀도 섬유판(MDF)·고밀도 섬유판(HDF) 등 보드 전 제품이 산림청 주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심사를 업계 최초로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제품에 저장된 이산화탄소양을 계량화해 수치로 표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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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탄소저장량 표시' 심사 통과
산림청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라벨.

동화기업은 파티클보드(PB)·중밀도 섬유판(MDF)·고밀도 섬유판(HDF) 등 보드 전 제품이 산림청 주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심사를 업계 최초로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제품에 저장된 이산화탄소양을 계량화해 수치로 표시하는 제도다. 목재의 친환경성과 탄소저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하기 위해 도입했다.

동화기업은 "탄소저장량 공식 확인서를 발급받은 PB·MDF·HDF 등 주요 보드 제품에 탄소저장량 라벨을 부착할 수 있게 됐다"며 "보드 제품은 1㎥당 PB 0.2톤, MDF 1.2톤, HDF 1.5톤의 이산화탄소를 각각 저장, 연간 보드 생산량으로 환산 시 매년 이산화탄소 약 48만 톤을 제품 내부에 저장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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