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李 ‘경자유전 개혁’, 투기 근절-농민 보호 ‘균형’ 찾기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경자유전의 원칙'을 언급한 것은 지난달 24일 이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이들에게 강제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를 겨누던 정부의 칼날이 투기용 농지로까지 확대된 양상이다.
“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언급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강제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들이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 귀농·귀촌이 어려울 정도로 땅값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시도별·전 거주지역별 귀농인수는 경상북도(1573명), 전라남도(1538명), 충청남도(1093명) 순으로 많았다. 각 지역의 대표적인 귀농지역인 상주시·해남군·홍성군의 ㎡당 평균농지가격과 전년대비 상승률을 보면 상주시(약 4만8500원, 1.21%), 해남군(약 3만2800원, 0.88%) 홍성군(약 4만2300원, 0.48%)이다. 2024년 전년대비 전국 지가변동률이 2.15%,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하락했거나 정체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일부 개발 호재지역에 국한된 논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경자유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농지를 전수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이 오늘날 농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땅이 갖는 의미를 축소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년 기준 전국의 농가인구는 200만명이다. 이는 전체인구의 약 3.9% 수준이다. 이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급격히 감소한 수치다. 제헌헌법부터 존재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제헌헌법이 제정된 1948년 농가인구는 약 1440만명이었다. 이는 전체 인구의 70%로 해방 이후 남한 경제는 전형적인 농업중심 사회였다. 제헌헌법 제86조는 경자유전이라는 표현 대신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썼다. 정부가 농지를 유상매수해 유상분배하는 정책을 펴 자립농을 육성하기 위해서였다.
◇투기문제 말고도 직불금 문제도
청와대 참모진의 농지 투기 의혹 등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정쟁으로 빠지면 농촌에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투기 문제로 축소될 우려가 나온다.
소농 직불금 제도가 위장자경(임대인이 직불금 대리 수령)을 만연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작년 12월에 낸 '농지임대차 시장 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관측된 농지임대차 시장 규모의 급격한 축소는 2020년 도입된 소농 직불금으로 인해 소농이 자경 면적을 증가한 것이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규명했다.
연구원은 농지임대차 시장 왜곡 해소를 위해 정책 인센티브를 형식적 자경이 아닌 실질적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 임대차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공익직불제는 소농 직불금이 고령농의 은퇴를 지연시키고 형식적 자경을 유발하므로,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장기 임대하는 조건으로 직불금 일부를 수급·허용하거나, 농지연금과 연계하여 지급액을 상향하는 등의 합리적인 은퇴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도 이와 관련한 목소리가 나온다. 자신을 농촌 출신이라고 밝힌 서울 잠원동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수조사 하는 김에 농업직불금(공익직불제) 문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농지투기 전수조사와 더불어 농민 생계와 관련해 고민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한성대 교수는 “전수조사를 계기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며 “농촌지역에 면사무소를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직불금 받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 그 사람이 영농인인지 아닌지 파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수조사가 개발 호재 지역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의 효용성이 있음에도 경작하지 않는 경우를 잡겠다는 목적인 만큼 그 연장선에서 보조금 부정수급도 조사한다면 정책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원철 연세대 책임교수는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사실은 공공연한 문제"라며 “일거에 해결이 어렵다면 주택연금처럼 농지 연금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받는 제도다.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을 위해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으면서 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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