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정보 고의 누락?...벤츠 "준법정신은 기업문화, 행정소송 검토"
![[사진=아주경제 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552779-26fvic8/20260310144355616jxie.jpg)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고의 누락 및 은폐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2억원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부정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향후 벤츠는 행정소송을 통해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공정위는 벤츠가 EQE, EQS 등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했음에도, 이를 누락 및 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 영업에 활용하게 한 점이 소비자 기만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3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와 별도로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도 법 위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의 이번 벤츠 과장금 부과 명령은 최대 부과 기준율인 4%를 꽉 채운 수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 없이 CATL 배터리셀의 우수성만을 강조해 차량 판매 영업을 하라고 딜러사에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실제 판매 지침과 달리 벤츠가 출시한 EQE 6개 모델 중 4개, EQS 7개 모델 중 1개는 파라시스 배터리셀이 탑재됐다.
배터리셀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구매 요소다. 벤츠 딜러사들은 벤츠가 제공한 영업지침을 근거로, CATL 배터리 탑재 차량이라고 홍보해 차량을 판매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벤츠가 딜러사에게 해당 판매 지침을 공지한 2023년 6월 8일부터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2024년 8월 1일)으로 배터리 셀 제조사 공개가 시작된 2024년 8월 12일까지 약 3000대 가량의 파라시스 배터리셀 전기차가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금액은 2810억원 수준이다.
벤츠코리아는 법 위반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의 판단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벤츠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의결 내용은 존중하지만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고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왔고, 준법정신은 당사 기업 문화에 주요한 요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항상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왔다"면서 "향후 우리의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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