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넘쳐도 고민...민주당 제주 “범죄 경력 어쩌나” 자책골 우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군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집권여당 간판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몰려 부적격자를 솎아내는 일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유권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범죄 경력 후보자 선출에 따른 '자책골'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일 기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는 총 49명(제주시 35명, 서귀포시 14명). 오는 19~27일 예정된 제주도의회 제447회 임시회가 마무리되면 현역 의원도 대거 예비후보로 등록,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등록된 예비후보자의 2/3가 넘는 33명이 민주당 당적이다. 이어 국민의힘 6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2명 등 순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12.3 내란 이후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고공행진하면서 '민주당 간판만 달면 당선은 떼놓은 당상'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 제주도당은 마냥 웃을 수 없는 처지다. 대외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부적격 후보를 내세웠다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다. 이른바 '자책골'에 대한 염려다.
자책골 원인이야 여럿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범죄 경력은 매우 민감하다. 선관위에 등록된 민주당 소속 도의원 예비후보 33명 중 15명에게서 전과 기록이 발견된다.
어제(9일)부터 제주시 20개 선거구, 서귀포시 2개 선거구 공직후보자 우선 공모 실시에 들어간 민주당 제주도당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부적격자를 먼저 골라낼 예정이다. 이어 복수신청 선거구에 대해서는 경선(권리당원 투표)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게 된다.
범죄 경력을 보면 음주운전부터 상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 다양하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범죄 경력에 대해 소명 기회를 얻는다. 다만, 일반 유권자들은 알지 못할 내용이라서 '전과자'라는 인상만 남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심사하는 입장에서 전과자 전원 부적격 처리하거나 특정 범죄 경력만 부적격 처리하기에도, 반대로 모두 적격 처리하기에도 고심할 수 밖에 없다.
정당 입장에서는 소위 '본선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차기와 차차기 선거 등 후일까지 바라봐야 한다는 점에서 유권자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찾는 게 제1의 과제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제주지역 선거판은 사람이 적어도 문제, 사람이 많아도 문제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강령당헌당규에 '부적격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주운전자 혐의 전과자 등은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음주측정 거부를 포함한 음주운전은 '파렴치 범죄'로 분류하며,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적발자나 2018년 12월18일 소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이다. 본인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처해진 경우도 부적격자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