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빌라서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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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동년배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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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yonhap/20260310142103745uxsl.jpg)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술을 마시고 동년배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이 같은 주장을 배척했다"며 "원심이 증거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도 없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가 흉기에 찔린 흔적을 확인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다퉜던 기억도 없다"고 진술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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