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더 안전하게” 서울시, 노후 CCTV 전면 교체 지원

강초희 2026. 3. 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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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의무화 10년 맞아 노후 CCTV 교체·관리비 지원 시작
총 9390대 연내 교체 목표... 3~8월 자치구 통해 신청
의무설치장소 내 노후 CCTV 교체설치·관리비의 70% 지원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인 CCTV 가운데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이후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쉬운 실정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교체 없이 장기간 사용된 CCTV는 화질 저하, 영상 저장오류, 장비 고장 등 기능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설치 후 유지관리 비용을 어린이집 자체 재원에만 의존해 온 구조로 인해 적기 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집 CCTV의 법정 설치·관리 기준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장비 노후화 문제를 해소해 보육현장에서 CCTV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체비 지원에 나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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