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변사 현장 사진 올리고 “선지” 운운…현직 경찰관, 검찰 송치

박선우 객원기자 2026. 3. 10. 13: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변사 사건의 현장 사진과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SNS에 게재한 혐의로 직위해제 당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로 송치됐다.

A 경위는 지난 달 6일 광명에서 발생한 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이게 뭔지 맞춰(맞혀) 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의 글을 게재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게재된 사진 중 2장 위법 소지 판단…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경찰 근무복에 붙어있는 경찰 로고 ⓒ연합뉴스

변사 사건의 현장 사진과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SNS에 게재한 혐의로 직위해제 당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로 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A 경위는 지난 달 6일 광명에서 발생한 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이게 뭔지 맞춰(맞혀) 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의 글을 게재했다. 곧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캡처본이 온라인상에 확산됐고, 이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까지 직접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질타해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경위가 게재한 사진 4장 중 현장의 모습을 담은 1장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화면이 담긴 1장까지 총 2장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 중 고인의 시신이 흰색 천에 덮힌 모습이 담긴 사진의 경우 경찰의 수사기록에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처럼 일반인이 접근이 불가능한 경찰의 내부 시스템을 SNS상에 게재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A 경위는 경찰에 "경찰관들이 추위에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서 사진을 게시했다. 수사기록을 유출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A 경위가 송치된만큼,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조만간 이 사건 감찰을 마무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