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빌리면 당일 이자만 20만원… 연 3만6500% 폭리 사채업자들

제주/오재용 기자 2026. 3. 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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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대부 총책 등 4명 구속
경찰/조선일보DB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이자율 최대 3만6500%를 적용하는 등 폭리를 취한 불법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불법 사금융 조직 30대 총책 A씨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총책 A씨와 추심책, 대포통장 모집책 3명은 구속, 5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불구속 2명은 송치 예정이다.

이들 조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와 강원도에 사무실을 차린 뒤 ‘무(無) 심사, 단기 대출’ 광고를 내고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402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무등록 대부업을 했다.

이들이 적용한 연 이자율은 최소 41%에서 법정 이자율의 수천배를 넘는 최대 3만6500%에 이르렀다. 이들이 불법 대부·추심한 액수는 대부 원금의 두 배가량인 3억 800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 B씨는 네 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빌린 뒤 일주일여 뒤 180만원으로 갚기도 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10만원 또는 15만원을 빌려준 뒤 연 이자율 3만6500%를 적용해 당일 20만원, 다음날 3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또 추가 연체 상황이 발생하자 돈을 갚으라며 전화와 문자로 욕설하는 등 지속·반복적으로 협박했다.

이들 조직은 대출 당시 계약서를 쓰게 한 뒤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고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휴대전화 연락처 등을 확보했다. 이후 돈을 갚지 않으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SNS에 계약서 사진을 올리며 조롱하거나 가족, 지인 등에게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불법 추심 행위를 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했으며, 수사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계좌를 이용하고 자금을 세탁했다. 심지어 경기도 사무실이 적발되자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00만원 미만의 소액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조직원들은 서로 고향 친구들이거나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2억원 상당을 특정해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대부계약을 맺을 때 법정이자 20%가 넘는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가족, 지인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불법 운영되는 불법 사금융 조직일 수도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각별히 주의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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