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중국산 배터리 리콜’ 이력 쉬쉬하다 과징금 112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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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셀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와 국내 총판매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터리 셀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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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조·판매사 첫 제재…검찰 고발
“속아서 샀다”…소비자민원 90건 훌쩍
벤츠코리아 “법규에 따라 사업 운영”
![▲ 벤츠 차량 로고. [AFP=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kado/20260310135500322lfjn.jpg)
전기차 배터리 셀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와 국내 총판매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터리 셀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법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도 고발했다.
조사 결과 벤츠는 2023년 6월 전기차 모델 EQE와 EQS의 판매 지침을 제작·배포하면서 실제로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사용됐음에도 CATL(닝더스다이) 배터리가 탑재된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라시스 배터리는 EQE가 국내에 출시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화재 위험 문제로 대규모 리콜이 이뤄진 이력이 있다.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가운데 이 배터리 셀이 사용된 모델은 EQE와 EQS뿐이었다.
그럼에도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해당 사실을 판매 지침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 CATL 배터리의 장점을 강조하고 관련 질문에는 이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딜러사에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국내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CATL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으로 설명하며 판매했고, 소비자 역시 이를 믿고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 2024년 8월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전날 오전 6시 15분께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량 40여대가 불에 탔고, 100여대가 열손 및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kado/20260310135501602teqt.jpg)
특히 같은 해 8월 1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논란이 커진 뒤에야 관련 정보가 공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파라시스 배터리를 장착한 벤츠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고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 규모였다. 공정위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국민 생명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 유인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사례 가운데 과징금 규모 기준 세 번째로 큰 수준이며 부과 기준율로는 가장 높은 사례로 평가된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딜러사를 통한 판매 과정에서도 실제 책임 주체는 제조·판매업자라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향후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공정위에 9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공정위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언론과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며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바탕으로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계속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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