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지적한 ‘쪼개기 계약’··· 광주·전남 공공기관 '여전'
1년 하루 전 계약 종료 사례도
광주 600명·전남 200명 수준
"정부 지침 마련되면 따를 것"

대통령이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을 피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광주·전남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10개월 안팎 단기 계약과 1년 직전 계약 종료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중앙정부 지침이 마련되면 채용 구조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9개월 또는 11개월 등 단기 계약 형태로 채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일부 채용 공고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을 채우기 직전 계약을 종료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의 일반행정 사무원 채용은 2026년 3월3일부터 2027년 2월28일까지로 계약 기간이 정해졌다. 광주여성가족재단 경영 분야 기간제 근로자는 2026년 2월23일부터 2027년 2월19일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금융복지지원센터 기간제 직원 역시 2026년 2월19일부터 2027년 2월18일까지로, 퇴직금 지급 기준을 하루 앞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도록 설정됐다.
전남도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남도 채용공고에서 ‘기간제’를 검색해 확인한 결과 올해 게시된 공고 가운데 상당수가 9~11개월 단위 계약이었다. 전남 산림연구원과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등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10개월 안팎으로 채용하는 공고가 게시됐고, 전남도 동부청사 환경미화 기간제 근로자는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도 확인됐다.
일부 공고에는 사업 특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가 포함되기도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거나 일정 기간 공백을 둔 뒤 다시 채용하는 방식이 전국 공공기관에서 반복돼 왔다.
이 같은 행태를 두고 현행 노동법 규정의 경계값을 악용한 ‘편법’이자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말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주는데 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안 주느냐”며 “정부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해고하고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그러면 되느냐. 정부가 부도덕하다”며 “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적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각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현황과 임금, 재직 기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명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남에는 20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는 정확한 인원을 집계하기 어렵지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약 600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각종 사업이 본격화되는 3월 이후에는 기간제 채용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간제 근로자가 연간 수백 명에 이르는 만큼 상시·지속 업무를 단기 계약으로 운영하는 관행이 이어질 경우 노동자의 고용 불안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는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간제 인력 확대 문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논의는 하고 있다”며 “기관 운영은 정규 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산이 연 단위로 편성되다 보니 1년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 성격에 따라 3~4개월처럼 짧은 계약도 있다. 기간제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퇴직금 지급 방식에 대한 문의나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산 문제나 기존 계약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자체적으로 기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부처에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될 경우 제도 개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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