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월부터 과세되는 액상 전자담배… 정부 “사재기 물량은 판매 금지”

세종=이주형 기자 2026. 3. 10.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를 앞두고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사재기 물량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는 4월 말부터 시작한다.

과세 시작일(4월 24일)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10월 24일 이전에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사실상 불허한다는 것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동안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뉴스1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를 앞두고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사재기 물량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사재기를 통한 과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는 4월 말부터 시작한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제정 고시(告示)를 행정예고했다. ‘과세 전에 제조돼 6개월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을 권고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과세 시작일(4월 24일)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10월 24일 이전에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사실상 불허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5월 말이 되면 작년 11월 말 이전 제품을, 6월 말이 되면 작년 12월 말 이전 제품을 차례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10월 말이 되면 과세 전에 제조된 모든 제품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품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정부가 수거·파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 소비자기본법 제50조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시에는 권고로 돼 있지만 사실상 강제 조치가 되는 것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동안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과세되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으로 돼 있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 말 담배의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을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30㎖ 1병에 1만~2만원대인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올해엔 4만원대로, 2년 뒤엔 7만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업체들이 과세 시행 전 대량 재고를 확보하려는 사재기에 나서기 시작했고, 정부는 이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와 합동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권고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수거·파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