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쓸한 죽음’ 광주·전남 무연고 사망 5년 새 3배 급증

박소영 2026. 3. 10. 1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령 1인 가구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전남의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44명에서 2022년 57명, 2023년 74명, 2024년 79명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128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85명이던 무연고 사망자는 2022년 105명, 2023년 158명, 2024년 195명으로 확대됐으며 2025년에는 6월까지 195명으로 집계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년새 광주 44명→128명
전남 85명→195명 증가
1인 가구 비중 중 고령층↑
자치구별 공공장례 예산 격차
고령 1인 가구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전남의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뉴시스

고령 1인 가구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전남의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44명에서 2022년 57명, 2023년 74명, 2024년 79명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128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비교하면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셈이다.

전남 역시 증가 흐름을 보였다. 2021년 85명이던 무연고 사망자는 2022년 105명, 2023년 158명, 2024년 195명으로 확대됐으며 2025년에는 6월까지 195명으로 집계됐다.

무연고 사망 증가 배경으로는 지역 고령화와 1인 가구 확대 흐름이 함께 거론된다. 특히 1인 가구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높은 구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광주 전체 62만9천가구 가운데 23만2천가구(36.9%)가 1인가구로 집계됐다. 전남은 전체 79만9천가구 중 30만1천가구(37.7%)가 1인가구였다.

광주 1인가구 비중은 2021년 34.5%에서 36.9%로, 전남은 35.3%에서 37.7%로 상승했다.

2024년 기준 전남 1인가구 중 70세 이상이 3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60~69세 20.7%, 50~59세 16.7% 순으로 나타나 50대 이상이 절반을 넘는 구조를 보였다. 광주 역시 70세 이상이 17.9%를 차지했다.

무연고 사망이 늘면서 지자체의 공영장례 지원 규모도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공영장례는 무연고자나 빈곤층 사망자가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이송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보장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올해 전남 22개 시·군 전체 공영장례 예산으로 8억7천760만원을 편성했다. 광주는 각 자치구가 자체 예산으로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 자치구별 일반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예산은 동구 2천92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 2천400만원, 광산구 1천830만원, 서구 1천490만원, 남구 5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올해 기준 동구 2천925만원, 서구 1천490만원, 북구 4천400만원(기초생활수급 무연고 사망자 2천만원, 일반 무연고 사망자 2천400만원), 광산구 1천830만원이다. 같은 광주 안에서도 편성 규모 차이가 나타난다.

한편 무연고 사망자는 사망 후 연고자를 찾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연고자가 있어도 경제적 사정이나 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Copyright © 무등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