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이드하다 '번뜩'…담배 밀수출로 100억 챙겼지만 결국

한은정 2026. 3. 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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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편의점에서 대량으로 사들인 담배와 해외에서 밀반입한 위조 담배 등을 담뱃값이 비싼 국가로 밀수출해 1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가 30억원 상당의 정품·위조 담배 90만 갑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70차례에 걸쳐 밀수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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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총책 등 11명 일당 무더기로 검찰 송치
편의점서 대량으로 물량 확보·위조 담배도 섞어
적발된 담배들 /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국내 편의점에서 대량으로 사들인 담배와 해외에서 밀반입한 위조 담배 등을 담뱃값이 비싼 국가로 밀수출해 1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오늘(10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과거 호주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했던 A씨는 현지 담뱃값이 국내보다 8~9배 높다는 는 점에 착안해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국내에서 4,500원인 담배 한 갑은 호주는 4만 1,000원, 뉴질랜드 3만 2,000원, 영국 2만 5,000원 등 높은 가격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A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가 30억원 상당의 정품·위조 담배 90만 갑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70차례에 걸쳐 밀수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챙긴 범죄 수익은 100억 원 상당입니다.

A씨 일당은 편의점 점주 등 전국의 모집책에게 담배 한 보루당 4,000원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대량 구매를 유도해 담배 33만갑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밀수 담배 유통책으로부터 해외에서 밀반입한 위조 담배 57만갑을 사들였습니다.

이후 A씨 일당은 엑스레이 등 세관 검사를 피하고자 담배를 은박지로 감싼 뒤, 아크릴 상자에 담아 나사로 봉인했습니다.

이를 배송기사, 고속버스 등을 통해 국제특송업체로 옮기면서 국제특송업체에는 '고무매트', '압축 비닐' 등으로 품명을 위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은 대포폰과 가명을 이용하는가 하면, 일부러 여러 기사에게 배송 지시를 하고 배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첩보를 통해 수사에 나선 세관 당국은 차량 이동 경로 폐쇄회로(CC)TV와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해 A씨 일당을 검거하고, 현지에 반입되던 말보로 담배 850보루를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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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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