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치…12·3 비상계엄 저항 국민에 ‘빛의 인증서’ 수여

이태형 2026. 3. 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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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빛의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35명 이내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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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으로 위원회 구성…위원회 회의 개최 후 대국민 공고 추진
2024년 12월 14일 탄핵안 가결에 환호하는 시민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빛의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35명 이내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한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운영된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의견수렴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에게 ‘빛의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누구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등기 우편과 대면 접수 창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제1차 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업무 계획과 ‘빛의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심의한 후 세부 기준과 지침을 확정해 대국민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회 간사를 맡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 설치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위대한 국민을 비로소 기리고 예우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를 통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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