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김충현 씨 사망' 관리자 8명 송치…경영진 3명 불송치(종합)

최형욱 기자 2026. 3. 10. 12: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 근로자 김충현 씨 사고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등 소속 관리감독자 8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관련 혐의로 고발당한 서부발전과 한전KPS 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충남경찰청은 10일 브리핑룸에서 김 씨 사고 관련 수사 브리핑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인 서부발전을 비롯해 1·2차 하청 업체인 한전KPS, 한국파워O&M 소속 관리감독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하청 경영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어려워"
재하청 근로자 고용 형태, 구조적 문제 지적
지난해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故 김충현 씨 영결식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김기태 기자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 근로자 김충현 씨 사고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등 소속 관리감독자 8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관련 혐의로 고발당한 서부발전과 한전KPS 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충남경찰청은 10일 브리핑룸에서 김 씨 사고 관련 수사 브리핑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인 서부발전을 비롯해 1·2차 하청 업체인 한전KPS, 한국파워O&M 소속 관리감독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본부 내 정비동 1층 기계공작실에서 파손된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 가공하던 중 회전하는 공작기계에 옷소매가 끼여 빨려 들어가면서 쇳덩이와 기계 부품에 맞아 다발성 손상을 입고 숨졌다.

충남경찰청은 김상훈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4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뒤 지난해 6월 중순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과 발전소 등 1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수사 당국은 284건의 증거 자료를 압수했으며, 이후 8개월간 관련자 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선반 방호장치 미흡과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선반 가공물의 고정 불량, 2인 1조 작업 원칙 위반, 작업절차 미준수 등을 지목했다.

우선 선반 작업 당시 기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도록 설치한 방호장치는 지난 2022년도부터 철거됐으며 이는 자율안전기준에서 벗어나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다만 방호장치를 김 씨 본인이 직접 철거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김 씨가 진행한 발전설비 부품 절삭 가공이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서는 경찰 조사 결과 업무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김충현 씨가 일하던 작업 현장. (김충현 씨 사망사고 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주요 쟁점인 서부발전 대표와 한전KPS 대표, 한전KPS 발전안전사업 본부장 등 경영진 3명에 대한 수사는 결국 불송치로 결론났다.

김상훈 형사기동대장은 “원·하청 관계 등 이 사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했다는 부분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사안을 들여다봤으나 결과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원하청 대표에게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책임을 지울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배경으로 재하청 업체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대장은 “매년 한전KPS로부터 경상정비 공사를 수급하는 사업주가 변경될 때마다 소속 회사가 바뀌는 단기계약직 형태가 위험관리 공백에 노출되기 쉽고, 작업 절차의 위반과 관리 감독의 태만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무오더, 무절차, 형식적 TBM 등 안전관리에 역행하는 관행의 정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2018년 같은 발전소 하청 근로자였던 고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지 6년 만에 발생했다.

choi409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