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정문화유산 주변 건축 규제 완화
건축행위 기준 조정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지정문화유산 ‘존자암지’ 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하고, 오는 13일 도보에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설정, 문화유산 지정구역(보호구역) 경계로부터 300미터까지 구역이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100곳과 서귀포시 50곳이 분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유형문화유산 6곳, 기념물 98곳, 민속문화유산 45곳, 문화유산자료 1곳이다.
이번 조정으로 대상 유산 150곳 중 100곳(66.7%)의 기준이 완화됐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1구역(개별검토 구역) 면적은 당초 3.76㎢에서 2.25㎢로 약 40.1%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건축행위에 제약이 많았던 도민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된 건축행위 허용기준은 고시일인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이번 조정은 문화유산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역사, 고고, 건축, 민속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문화유산위원회의 현장 방문, 보고회,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화유산별 일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
김형은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도지정문화유산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며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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