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정하면 된다"…기쁨의교회 영입 반대 목사들 조사하겠다는 예장합신 중서울노회

엄태빈 2026. 3. 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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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 제기되자 '권면위원회' 구성하기로
총회 재판국, 기쁨의교회 가입 효력 정지…17일 양측 입장 청취
예장합신 중서울노회가 '이단성이 있다'는 총회 결정을 무시하고 기쁨의교회를 가입시키려고 하고 있다. 중서울노회는 3월 6일 임시회도 언론의 취재를 막고 비공개로 진행했다. 뉴스앤조이 엄태빈

[뉴스앤조이-엄태빈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예장합신·김성규 총회장) 중서울노회(주현덕 노회장)가 기쁨의교회 영입을 반대해 교단에 행정재판을 청구한 노회원들을 조사·처리하겠다며 3월 6일 임시회를 소집했다. 다만 일부 노회원들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회의 개최에 반대하자, '권면위원회'를 꾸려 양측을 중재하겠다고 했다.

이날 임시회는 언론의 취재를 막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스앤조이> 취재 결과, 회의는 시작부터 고초를 겪었다. 개회 10일 전 회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임시회 자체가 무효라는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회의는 왜 목사들을 조사하려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채 끝났다. 회의 말미, 중서울노회 임원들은 권면위원회를 구성해 목사들을 화해시키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노회원들은 이번 임시회가 사실상 기쁨의교회 영입을 반대하는 목사들을 면직하는 등 중징계하기 위한 보복성 소집이라고 했다. 임시회에 참석한 A 목사는 <뉴스앤조이>에 "회의의 90%가 '우리가 정하면 되지, 법은 필요 없다'는 식이었다.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목사가 '치리회인 노회가 정하면 법'이라고 발언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는 예장합신의 개혁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보다 큰 치리회인 총회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총회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을 노회가 조사해 문제가 없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개교회 당회에서 자기들 교회는 이단성이 없다고 하면 다 받아 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가 기쁨의교회의 이단성 문제라는 핵심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B 목사는 "정의호 목사가 신사도 운동과 연관된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교단 안팎에서 이단성 의혹이 제기됐고 총회에서까지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노회는 이를 무시하고 영입을 강행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신학적 근거로 검증을 마쳤다는 건지 대답하지 않고 있다. 무조건 '문제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검증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기쁨의교회 영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재판을 청구한 김용주 목사는 "소집 통지서에는 우리를 왜 조사하고 처리하겠다는 건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권면위원회를 꾸린다는데 추후 어떤 화해가 필요한 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노회가 기능화 돼 있다. 특정인에게 휘둘리는 계층적 질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원래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공적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서울노회는 2월 23일 교단지인 <기독교개혁신보>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기쁨의교회 영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총회 헌법과 노회 규칙에 규정된 정당한 절차를 따라 기쁨의교회 노회 가입을 허락했다. 그런데 가입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중서울노회를 비난하고 음해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났다"면서 "중서울노회는 (이단성 판단을 유예한) 제110회 총회 결의를 존중하며 기쁨의교회와 교역자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의호 목사가 보내온 답변서·서약서도 덧붙였다. 여기에는 "부흥과 활력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다 보니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 은사 집회에 참석한 적은 있었으나, 그중 일부가 신사도에 속한 잘못됨을 인지한 후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그들과의 교제도 끊어 왔다. 그러나 저의 설교에 은사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다면 신학에 대한 저의 미숙함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합신 교단에 가입하여 노회의 지도를 받아 교회가 복음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예장합신은 중서울노회의 독단적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기쁨의교회 영입 건을 심리하고 있는 총회 재판국은 3월 6일 중서울노회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하고 판결 전까지 정의호 목사의 노회 회원 자격을 중단시켰다. 또한 3월 17일 재판을 열고 중서울노회 임원회와 김용주 목사 등 양측을 불러 입장을 듣겠다고 했다. 

<뉴스앤조이>는 중서울노회 주현덕 노회장, 이익수 서기에게 어떤 이유로 목사들을 조사하고 처리하려는 것인지, 정의호 목사의 이단성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추후 권면위원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을 묻고자 수차례 연락하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하지 않았다. 정의호 목사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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