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현 사망' 관리·감독 소홀 태안화력 원·하청 8명 송치(종합)

김소연 2026. 3. 10. 1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원·하청 관계자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현장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지난해 6월 2일 오후 2시 20분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업처 정비동 공작기계실에서 김충현 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호장치 미흡·고정 불량"…한국서부발전 대표 등 3명은 빠져
"김충현을 기억하며 살아서 투쟁"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지난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 세워진 추모비 명판에 '김충현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서 투쟁할 것입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2025.9.10 cobra@yna.co.kr

(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원·하청 관계자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0일 한국서부발전(1명), 한전KPS(4명), 한국파워O&M(3명)의 안전·보건 책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장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지난해 6월 2일 오후 2시 20분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업처 정비동 공작기계실에서 김충현 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협력사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파손된 발전설비 부품을 선반으로 가공하는 작업 중이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수사관 4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태안화력발전소와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 한국파워O&M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 원인을 수사했다.

조사 결과 다양한 안전 관리 소홀 문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는 회전하는 가공물에 김씨의 소매가 끼이면서 발생했는데, 선반 가공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옆면이 곡선인 납작한 막대기 형태의 가공물을 선반에 고정할 때는 단동척 사용이 권장되지만, 사고 작업 당시에는 연동척을 사용해 회전할 때 중심이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현장에는 단동척을 사용할 부품도, 무거운 관련 장비를 함께 옮겨줄 동료도 없었다.

작업자가 선반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아줄 선반 방호장치 역시 없었다.

2017년 최초 자율안전인증 당시에는 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2022년부터 이 장치가 탈거됐는데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사업본부와 한전KPS 태안사업처 사이에 선반 임대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계약이 이뤄질 때마다 방호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2인 1조 작업 원칙과 작업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서부발전과 한전KPS는 선반 작업에 한해서는 2인 1조 의무 배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018년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정비 작업 때는 예외 없이 관리감독자 입회하에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규정했다.

사고 초기에 서부발전이 김씨에게 해당 작업을 의뢰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조사 결과 서부발전과 작업에 대해 논의한 한전KPS 담당자가 김씨에게 의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도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작업 의뢰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기계약 근무 형태가 이 사건을 유발한 구조적인 배경으로 분석했다.

김씨를 비롯한 2차 하청 노동자들은 한전KPS로부터 경상정비 공사를 수급하는 사업주가 변경될 때마다 소속 회사가 바뀌는 단기계약직 형태로 근무했다.

이런 고용 형태는 위험 관리 공백을 유발할 수 있고, 불합리한 위계와 고용 불안 때문에 근로자가 관리·감독 태만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한국서부발전 대표, 한전KPS 대표, 한전KPS 발전안전사업 본부장 등 3명은 이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송치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혼자 원·하청 안전관리시스템 속에 방치되는 등 복합적으로 안전관리가 부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사고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사해 일부 요인도 확인됐으나, 구체적인 책임을 지울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