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노란봉투법 시행 축하…경영·노동계 상생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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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땀과 눈물, 시민의 뜨거운 연대로 태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 노란 봉투는 나비효과를 일으켜 마침내 법 개정과 시행에까지 이르렀다. 그렇기에 더욱 감회가 깊다"며 "이로써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삼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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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9. kgb@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newsis/20260310111332483qvyf.jpg)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일 "조국혁신당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누리고 가족을 부양하는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와 함께 노란봉투법 시행을 축하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땀과 눈물, 시민의 뜨거운 연대로 태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이 2014년 내려졌다. 시민 배춘환님은 4만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성금으로 전달했다"며 "저는 교수 시절 노란봉투 캠페인을 하던 시민모임 '손잡고'의 공동대표였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 노란 봉투는 나비효과를 일으켜 마침내 법 개정과 시행에까지 이르렀다. 그렇기에 더욱 감회가 깊다"며 "이로써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삼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법 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하고 대화해 상생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도 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사와 대화하고 현장을 잘 챙겨야 할 것"이라며 "노동권은 국민의 권리로서, 국가가 적극 보장해야 한다. 사회권 선진국을 목표로 뛰는 조국혁신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권이 더 꽃 피우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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