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이자가 ‘3만6500%’? 제주서 불법 사금융 조직 검거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이자율 최대 3만6500%를 적용하는 등 폭리를 취하고 늦게 갚을 경우 협박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불법 사금융 조직 30대 총책 A씨 등 10명 전원이 검거됐다.

이들 조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와 강원도에 사무실을 차린 뒤 '無심사, 단기 대출' 광고를 내고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402명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했다.
이들이 적용한 연 이자율은 최소 41%에서 법정 이자율의 수천배를 넘는 최대 3만6500%에 이르렀다. 이들이 불법 대부·추심한 액수는 대부 원금의 두 배가량인 3억800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 402명 가운데 제주지역 피해자도 있었으며, 이 가운데 피해자 B씨는 돈을 빌린 한 피해자는 네 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빌린 뒤 일주일여 뒤 180만원으로 갚기도 했다.
이들 조직은 B씨를 상대로 15만원을 빌려주고 몇 시간 뒤 30만으로 돌려받는 등 이자율 3만6000%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 또 추가 연체 상황이 발생하자 돈을 갚으라며 전화와 문자로 욕설하는 등 지속·반복적으로 협박했다.

이후 돈을 갚지 않으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SNS에 계약서 사진을 올리며 조롱하거나 가족, 지인 등에게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불법 추심 행위를 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했으며, 수사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계좌를 이용하고 자금을 세탁했다. 심지어 경기도 사무실이 적발되자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00만원 미만의 소액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 등 조직원들은 서로 고향 친구들이거나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5개월간의 추적 끝에 지난 2월 총책 A씨 등 10명을 검거했으며, 범죄수익 약 2억원 상당을 특정해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대부계약을 맺을 때 법정이자 20%가 넘는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가족, 지인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불법 운영되는 불법 사금융 조직일 수도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각별히 주의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