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용민 “‘반개혁 몰이’ 아니다...검찰개혁 정부안, 국민 기대치 못 미쳐”
- 검찰개혁 정부안, 경찰 통제에 방점
- 검찰 권한 더 세져, 이번엔 검사들도 조용해
- 중수청도 사실상 공소청 지휘 아래
- 당정 조율 과정서 의견 낼 기회 못 받아
- 당론 정해도 법사위가 수정 가능
- 지도부에 문제의식 전달, 아직 답변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라는 요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검찰개혁 정부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의원님도 이 해석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 김용민 > 글쎄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이신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저는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과거의 검찰처럼 권한을 남용해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흔드는 그리고 정치 검찰로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에 포커싱을 하고 계속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정부안이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 논란의 핵심 축이 됐던 게 예를 들어서 중수청에서 이원구조를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수사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이게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정부안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검찰개혁 취지에 반한다라고 꼽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 김용민 > 특정한 한두 개의 조항을 꼽는 것보다 큰 틀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법에 흐르는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공소청법·중수청법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이 비대해질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는 법입니다.
◎ 진행자 > 왜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 김용민 > 그건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인데 검사가 경찰에 대한 통제를 하는 권한을 더 확대를 해놨고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수직구조로 만들고 그 밑에 경찰을 다시 수직구조로 만들어 놓는 입체적인 방식의 법으로 작동을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럼 맨 위에 공소청이 있고 그 밑에 중수청이 있고 중수청 밑에 경찰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용민 > 그런 수직구조가 사실상 형성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 진행자 > 사실상 그렇게 될 것이다?
◎ 김용민 > 그래서 이 법이 사실 검찰의 불신에서 출발한 법인데 경찰의 불신으로 마무리되는 독특한 방향으로 설정이 된 거예요. 이 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검사장 회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법에 대한 검사들의 공개 반발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직전에 사법개혁 3법 처리했을 때는 법원장 회의하고 공개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시로 검사장 회의하고 반발해 왔던 검사들이 지금 조용합니다.
◎ 진행자 > 돌아서서 표정 관리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 김용민 >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게 권한이 검찰에게 더 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존 검찰보다 이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만들어질 공소청이 더 센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전건 송치’를 이 법에는 사실상 집어넣어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시행시키면 사실상 전건을 송치해서 수사 종결권도 공소청 검사들이 가져가겠다.
◎ 진행자 > 전건 송치라는 게 경찰이 수사했던 모든 건은 일단 공소청으로 다 넘기는 걸 말씀하십니까?
◎ 김용민 > 예, 예전에 전건 송치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하기 전에는. 무혐의를 받을 피고인들 피의자들도 경찰에서 한 번 조사받고 검찰 가서 똑같은 조사를 한 번 또 받아야 무혐의가 됐었습니다. 두 번을 조사받았죠. 그런데 전건 송치가 아닌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준 이후에는 경찰에서 한 번 받으면 무고한 피의자는 이 수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요즘 뉴스 보면 ‘경찰이 수사한 끝에 무혐의 결론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없어진다.
◎ 김용민 > 네, 그걸 다시 전건 송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독특한 개념을 가져오고 있어요. 우리는 수사-기소 분리면 한 기관이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걸 수사-기소 분리의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으면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모든 사건을 전건 송치해서 검사들이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마무리 과정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이론상으로는 그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네요,
◎ 김용민 > 뒤집을 수 있죠. 물론 경찰에서 암장하고 봐주기 한 사건을 검찰에서 발견해서 그걸 뒤집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건 송치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처럼 고소인이 이의 신청한 사건을 송치해서 들여다보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확대해서 고발인까지 확대해서 고소·고발인이 이의 신청한 사건은 그래도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거니까 그건 송치해서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라고 하면 이게 실질적이고 합리적이죠. 전건 송치가 아니라. 근데 전건 송치를 하게 되면 사건에 대한 선별을 검사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수사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갖는 거죠. 이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대등한 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하라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수직구조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법을 보면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전건 송치하고 보완수사권,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인데 이 직접수사권을 주면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할 수 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전건 송치는 지금의 경찰은 물론이고 중수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된다.
◎ 김용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모든 건이 중수청에서 하는 거나 경찰이 하는 거나 수사의 모든 것은 다 공소청으로 최종 가서 최종 판단은 거기서 내려진다?
◎ 김용민 > 네, 지금 정부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공소청법을 보면 특이한 게 영장에 대한 청구, 영장 청구할 때에도 검사가 지휘하도록 해놨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뜻입니까, 지휘라는 게?
◎ 김용민 > 지금은 수사기관인 경찰이 영장을 청구할 거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청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검사가 기각했으면 그건 기각했다 안 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청구할지 말지를 지휘하겠다는 겁니다. 영장청구 지휘니까 청구할지 말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 진행자 > 영장신청 지휘겠네요. 청구 지휘가 아니라.
◎ 김용민 > 그렇죠. 법에는 ‘청구’라고 써놨어요. 청구 지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는 검사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수사지휘권 저희가 폐지했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수사인 강제수사 전반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확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방점이 찍힌 법이 아니라 갑자기 경찰 통제에 방점이 찍힌 법이 만들어진 것 같다. 그래서 검사들의 권한이 더 강해지는, 수사 전반을 다 장악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중수청과의 관계에서 보면 중수청을 사실상 하부구조로 둘 수 있는 조항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면요?
◎ 김용민 > 예를 들면 중수청에서 사건을 인지하면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해서 무슨 사건이 중수청이 하는지를 다 처음부터 들여다보고요.
◎ 진행자 > 아, 그래요?
◎ 김용민 > 예, 그리고 중수청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검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에 들어가 있어요. 의견개진권이.
◎ 진행자 > 수사 과정에서?
◎ 김용민 >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장청구에 대한 지휘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수청에 대한 영장청구 지휘도 다 검사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수청에서 사건을 수사할 때는 다른 수사기관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우선수사권이 있습니다. 이첩요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검사가 사실상 지휘할 수 있는 이 중수청이 먼저 처리하게 하는 것들이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입건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중수청에게 이런 이런 범죄로 입건해라라는 입건 요구도 할 수 있어요. 중수청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 진행자 > 수사 개시잖아요.
◎ 김용민 > 그렇죠. 사실상 수사 개시와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들을 전부 관할하는 거죠.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부 조항을 확대해석해서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문제 제기는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확대해석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용민 > 일단 저는 반개혁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국민의 개혁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개혁으로 몰진 않습니다. 그 말씀 질문에 답을 이렇게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도 ‘등’자, ‘중’자 가지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 줄이면서 그 ‘등’자로 대통령령에서 무한 확대할 거라고 그 당시에 제가 엄청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그때도 이랬어요. “확대해석하지 마. 그렇게 확대해석해서 만약에 처리하면 한동훈 탄핵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라고 당내에서 선배 의원들이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같은 논리입니다. 확대해석은 검찰이 계속해왔죠. 요만한 규정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게 검찰이었는데 그런 관행들을 끊어내자. 검사들이 왜 그랬냐면요. 그렇게 확대해석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뭘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 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확대해석하고 확장해석합니다. ‘그럼 나중에 재판에서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재판 뒤집어지는 데 1~2년 걸리고 재판에서 무죄 나와도 그 검사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뭐라고 합니까? ‘법원과 우리가 견해가 다르다’ 수용하지 않아요. ‘견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의원님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당·정 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제기를 하셨죠?
◎ 김용민 > 할 기회를 못 받았죠. 저희가.
◎ 진행자 > 당·정 조율이 거의 없었습니까?
◎ 김용민 > 당·정 조율은 했는데 법사위가 당·정 조율에 들어가지 못하니 저희는 당내에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에서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1차 입법예고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법사위원들이랑 시민사회, 학계랑 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입법까지 만들었는데 그것을 당에 소통하고 의견 제시할 기회를 저희가 제공받지 못했어요.
◎ 진행자 > 당 안에서도?
◎ 김용민 > 예, 당 안에서도. 그래서 2차 입법예고가 먼저 튀어나와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2차 입법 예고가 나왔으니 이대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흘러온 것이죠. 근데 절차나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진짜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수정할 수 있게 당론을 정했습니다. 근데 당론이어도 당론을 바꿔서 저희가 수정당론으로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론이니까 논의하지 마라, 문제 제기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인 것 같고 얘기할 수 있죠.
◎ 진행자 >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의식은 최소한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들 간에는 공유된 문제의식으로 봐도 됩니까?
◎ 김용민 > 네, 저희가 그래서 법사위에 내부 회의를 한번 했고 이런 문제들을 정리한 문건을 당 지도부, 당 정책위와 당 원내대표에게 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줘서 법사위가 어떻게 입장을 가지면 될지 어떻게 수정하면 될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이게 정부안이고 어차피 국회를 또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통과하는 과정에서 법사위를 거쳐야 되잖아요.
◎ 김용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지금 제기하신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 김용민 > 글쎄요.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고민하지는 않았고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하고 있고 당과 당대표도 조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조율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의견을 더 개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으로 관련 메시지를 냈다면 ‘사실상 조율의 여지가 더 있을까?’ 여기에 물음표가 찍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용민 >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님의 의중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지금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동안 일을 계속해 오셨던 개혁을 추진해 오셨던 그런 과정들을 보면 문제 제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바꾸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저는 있다고 보고 있지 지금 모든 것이 다 결정됐으니 토론하지 말아라, 혹은 문제 제기하지 말아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일단 ‘1차 논란’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1차 논란이 불거졌을 때 당 안팎에서는 ‘봉욱 민정수석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법사위원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 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를 해서 어떤 분에게서 이게 주도가 됐는지도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용민 > 글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정 간의 갈등이 유발되는 요소인 것 같고 제 관점에서는 법안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가 지금은 저희가 그걸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면 본질이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요. 물론 제가 하나 이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검찰청이 폐지된 거냐. 우리 검찰청 폐지했고 공수청 만든다고 법을 이미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검찰청이 폐지된 거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검찰개혁추진단의 단장과 부단장이 업무보고로 국회에 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님 검찰이 진짜 폐지되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이 법을 만들어서 검찰의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때로는 권한이 더 강화된 것이냐”라고 제가 강하게 반문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교수가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퇴를 표명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민 > 글쎄요. 그분은 계속 보완수사를 줘야 된다는 요구를 계속해 오셨던 분인데 당론으로는 보완수사권 주지 않는다라고 당에서는 한 번 결정을 했죠. 그래서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이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어서 6월까지 계속 당과 정부가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인데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해 왔기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라 검찰개혁의 출발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 검찰로 다시 급변할 수 있는 권한은 주면 안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용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