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세금으로 주유소 손해 메꿔주나"
안철수 "최고가격제로 주유소 손실 차액 전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최고가격제’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최고가격제, 왜 기름 안 쓰는 국민의 세금으로 주유소 손해를 메꿔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름값 최고가격제를 예고했다.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시장 질서 교란을 단속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최고가격제는 불공정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번 주 내 유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동) 상황 발생 이전을 기준으로 최고 가격을 설정할 것”이라며 최고가격제 시행 시 석유사업법상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산식 등을 논의해야 한다. 재정 소요는 기간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최고가격제는) 책임 없는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여 특정 업체의 이익을 보전”해준다며 “법으로 기름값을 묶어 두면 유가가 오를수록 정유사와 주유소는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손해를 현행 석유사업법상 (제23조3항)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즉 최고가격제로 주유소가 입는 손실 차액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자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주유소 이용과 무관한 국민은 석유 한 방울 쓰지 않으면서도, 정유 및 주유업체, 일부 소비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황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최고가격제가 법에 있음에도 1970~80년대 오일쇼크 이후 사문화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이 대통령께 제안한다. 유류세 환급과 비축유 방출 등 아직 정책 대안이 남아 있다”며 “주유소 가격을 잡겠다면서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엇박자 행보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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