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메카’ 실익 확보… “사무비용, 취득세로 받아야”

신지영 2026. 3. 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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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硏 ‘세수 유출’ 무관할 등록제 개선안 제시

작년 전국 거래량 24% 담당 불구
교부금 등 이전 세원 절반도 안돼
거래 사무 떠안아… ‘재주 넘는 곰’
“징수액 일부로 충당 세법 개정을”
정산비율 2.5%시 68억 추가 수입

수원시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차량 등록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전국 중고차 거래의 4분의 1이 이뤄지고 있는 수원시에서 취득세 관외 유출(2025년 10월21일자 1면 보도 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이런 상황을 개선할 제안이 담긴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원은 납세자 추가 부담 없이 현재의 관외 취득세 정산체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1년에 수십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수원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9일 수원시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서수원에 도이치오토월드, SKV1 등의 대형 집적 중고차 매장이 들어선 이후 수원지역 중고차 시장은 성장을 거듭해 왔다. 지난해 전국 중고차 거래(124만건) 중 24%에 달하는 30만대 가량이 수원시에서 거래된 것이다.

한 달에 2만5천대 가량, 하루에 800대 꼴로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2020년 전국 중고차 시장 점유율 14%였던 수원은 불과 5년 만에 점유율을 10%p나 끌어올렸다. 같은 기간 수원 지역 중고차 매매업의 체질 변화도 급격했다.

지난 2020년 366개였던 수원시 중고차 매매업체는 2024년 기준 294개로 72개가 줄었는데 같은 기간 종사자는 오히려 3천212명(2020년 3천477명→2024년 6천689명)이 늘었다. 매매업체 간 인수합병이 일어나 업체 대형화가 일어난 것이다.

종사자 규모와 업체 규모 같은 외형 확장이 일어난 반면, 정작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수 확보는 여전히 미진하다. 중고차 거래 시 부과되는 취득세는 경기도 세입으로 귀속되며 이 중 일부가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으로 시에 재분배된다.

다만 무관할 차량 등록제(2025년 9월19일자 3면 보도)로 인해 중고차 구입은 수원시에서 하면서도 주소지로 세금이 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중고차 거래를 통해 수원시로 이전되는 재원 규모는 184억원 수준으로 항목별로 세분화하면 취득세의 3%인 징수교부금이 13억원, 취득세의 38%인 조정교부금이 170억원 규모다.

지난해 수원시 지방소득세 납부 1위는 삼성전자로 447억원을 납부했고, 한국은행이 119억원으로 뒤를 이었는데 이미 수원시 세수에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상위 2위보다 높은 재정 기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높은 재정 기여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고차 거래 사무처리 대부분은 수원시가 담당하고 있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형태다.

수원시정연구원도 이런 무관할 등록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산정했다. 관외 취득세 정산 체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납세자에게 추가 세 부담 없이 세수를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수원시가 사무처리비를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 연구원은 현재 중고차 매매단지 주변으로 중고차 산업이 확장되면서 도시가 보다 입체적으로 재배치될 필요성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모빌리티파크 등을 만들어 일부 시설을 시민에게 귀속시켜 수목원, 산책로, 러닝트랙 등을 입점시켜 공공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해 ‘징수한 세액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사무처리비용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면 올바르게 사무처리비를 정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무관할 등록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 간 정산비율을 정할 수 있는데 만약 2.5%를 적용할 경우, 수원시가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68억원으로 추산됐다.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한 축으로 세수, 재정 문제를 다뤘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중고차업이 서수원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무관할 등록제로 유출된 세수를 다시 돌리는 것 뿐 아니라 이런 개선을 통해 서수원 지역에서 경제파급 효과와 고용창출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 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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