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부당해고 판정' 직원 3명 복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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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직원 3명의 복직을 결정했다.
10일 골프계에 따르면 KPGA는 전날(9일) 해고 직원 3명에 대한 복직 조치를 결정했다.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 1월 최종 심문 회의에서 KPGA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직원 3명 전원에 대한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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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 재심 청구…중노위 가능성 여전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직원 3명의 복직을 결정했다.
10일 골프계에 따르면 KPGA는 전날(9일) 해고 직원 3명에 대한 복직 조치를 결정했다.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 1월 최종 심문 회의에서 KPGA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직원 3명 전원에 대한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다.
KPGA는 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고자 1인당 최대 1억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냈어야 했는데, 마감기한 당일인 9일 해고 직원들의 복직을 결정했다.
해고자 3인은 지난 2024년 12월 불거진 KPGA 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으로 알려졌다.
선수 출신인 KPGA 전직 고위 임원 A씨는 사무국 직원 B씨 등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극심한 욕설과 폭언 △가족을 운운한 모욕 △각서 제출, 연차 사용 강제 △퇴사 강요 △성희롱 발언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지난해 9월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최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KPGA는 A씨에 대한 최초 신고 후 약 8개월이 지난 작년 7월 A씨를 해임했으나, 이후 피해 직원을 상대로 무더기 징계 조처를 내렸다. 특히 가해자 A씨가 강요한 시말서와 경위서 등을 근거로 징계위를 연 뒤 불과 48시간 만에 해고를 단행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KPGA 노조는 지난해 9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까지 이뤄졌지만 아직 모든 상황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노사 모두 재심을 청구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사건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사 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 진행 여부를 두고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전망이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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