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스틸 불법파견 소송] 선고연기와 변론재개 반복 ‘애타는 하청노동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G스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두 차례 연기하고 변론재개결정을 하면서 소송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26일 서울고법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도 불법파견 인정 범위가 줄어들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G스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두 차례 연기하고 변론재개결정을 하면서 소송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KG스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지난해 8월 변론이 종결된 뒤 당초 같은해 12월 선고가 예정됐는데 판결이 3개월 넘게 미뤄지고 있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가 선고기일을 두 차례 연기하고 변론을 한 차례 재개했기 때문이다.
선고기일 6개월 밀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보면 지난해 12월12일로 예정된 첫 선고기일은 올해 2월13일로 연기됐고, 이는 같은달 27일로 다시 미뤄졌다. 그런데 재판부가 선고 대신 2월27일 변론재개를 결정하면서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재판부가 배석 판사 변동을 이유로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날 바로 변론을 종결해 6월12일 다시 선고기일을 잡았다.
반복된 선고기일 연기로 소송을 제기한 하청노동자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권인규 금속일반노조 KG스틸협력사지부장은 "설 명절 전에는 재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연기되고 갑자기 변론을 재개한다고 했을 땐 눈앞이 깜깜해졌다"며 "해고까지 당한 상황에서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데, 6월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답답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KG스틸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22년 12월 KG스틸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원청 직원에게서 구체적·개별적 지시를 받고, KG스틸의 생산조직과 생산시설에 완전히 편입돼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런데 소송 제기 이후 KG스틸은 자회사를 설립했고, 소송 제기자 등이 소속된 하청업체는 원청사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권인규 지부장을 포함한 하청노동자들은 2023년 10월5일 해고됐다.
지휘·명령 여부, 공정은 어디까지 '주목'
불법파견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을 지휘·감독했는지 여부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의 근거가 된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같은 관리시스템이 KG스틸에서도 지휘·명령의 수단으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원고쪽 소송대리인 고재환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전산시스템과 각 공정에 비치돼 있는 작업표준서뿐만 아니라 카카오톡·메일·전화 등으로 이뤄진 직접적 지시 등 종합적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정에 따라 불법파견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고법은 1월30일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포스코에서 코일 포장업무를 한 노동자들에 대해 1심은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 2심은 적법도급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해 11월26일 서울고법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도 불법파견 인정 범위가 줄어들었다. 크레인운전과 조업 공정 등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이 인정됐고, 구내운송·정비·환경수처리 공정은 인정되지 않았다.
Copyright © Copyright © 2026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