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방법으로 제안된 ‘임금피크제’

임세웅 기자 2026. 3. 1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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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사회적 합의 통해야”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무원 정년연장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로드맵을 그려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적용대상, 임금체계 개편, 재원관리 방안이라는 쟁점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단계적 정년연장 방식으로 퇴직 후 재고용
재정 부담 완화 위해 선택적 정년연장 등 도입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발간한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2022년부터 공무원연금과 연금지급 시점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소득 안정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무원의 단계적 정년연장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짚었다.

핵심은 연금지급 개시연령과 연동한 단계적 정년연장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과도기에 정년에 도달하는 공무원에는 퇴직공무원 재임용 제도를 만들어 활용하자고 했다. 연공서열 중심 보수체계를 벗어나 직무·성과 기반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시간·근무형태 등 근로조건의 유연화도 가능한 이점이 있다고 봤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용 대상 직무범위를 사전에 분석하고 설계해, 가급적 기존 직무와 연계성이 높은 분야에서 일하되 신체적 부담이 크거나 고도의 집중력·판단·기술 변화 대응이 요구되는 직군은 신규 인력 충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임금피크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건비 급증과 신규채용 위축, 고령공무원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를 완화하는 수단이라는 이유다. 일본 사례를 참조한 이야기다. 일본은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서 '직위정년제'를 도입해 관리직 공무원을 일정 연령에서 강임했다. 이와 더불어 정년연장 공무원의 봉급월액을 종전 월급의 약 70% 수준으로 조정하는 보수조정 조치를 병행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공무원보수위원회 등에서 공무원 대표, 정부, 전문가가 모여서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적 정년연장 방식을 혼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근무평정 결과 등 실적 기준을 바탕으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이나 일부 직종 공무원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직종별로 정년 차등 두는 방안도 고민 필요
"포괄적 구조개편 과제 … 조속히 논의 이뤄져야"

직종별 정년연장 폭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고위험·고강도 업무에 한해서는 신체적 한계로 인해 공직 수행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 일반 행정직보다 낮은 법적 정년을 설정하고, 해당 연령 도달시 연금지급이 즉시 개시되도록 해 낮은 정년, 조기 연금개시 구조를 만들었다.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제안도 들었다. 프랑스의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않거나 부양 자녀가 있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년연장을 허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다자녀 공무원 등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선택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제안이다.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일본 사례를 참조해 제도적으로 확보된 논의 기구를 통할 것을 주문했다. 일본은 2021년 공무원 정년은 65세로 연장할 때, 2008년 국가공무원제도개혁법을 제정했다. 제도개혁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정년연장 방안 △재임용제도 활용 확대 △고령 직원 보수 및 직급 조정 제도 등을 종합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인태 입법조사관은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 개편은 단순한 정년 연령 조정 문제가 아니라 인사·보수·연금·재정을 포괄하는 구조적 개편 과제"라며 "연금소득 공백 해소와 고령자 계속고용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균형 있게 다뤄 정년연장 여부와 방식, 보수체계 개편, 재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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