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로드리, 심판 판정 비판했다가 1억6천만원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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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수비형 미드필더 로드리(29·스페인)가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시했다가 8만 파운드(약 1억6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10일(한국시간) "로드리가 지난달 2일 토트넘과 2-2로 비기고 나서 주심을 맡은 로버트 존스를 중립적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며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로드리에게 8만 파운드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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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토트넘전에서 볼을 다투는 맨시티의 로드리(오른쪽) [EPA=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yonhap/20260310061345606yvop.jpg)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수비형 미드필더 로드리(29·스페인)가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시했다가 8만 파운드(약 1억6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10일(한국시간) "로드리가 지난달 2일 토트넘과 2-2로 비기고 나서 주심을 맡은 로버트 존스를 중립적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며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로드리에게 8만 파운드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로드리는 토트넘전이 끝난 뒤 토트넘 공격수 도미닉 솔란케가 득점 과정에서 맨시티의 수비수 마크 게히의 발을 걷어찼다며 판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우승하다 보니 사람들이 우리의 승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심판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판정은 공정하지 않다, 경기가 끝나면 허탈감만 남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FA는 로드리의 발언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고, 출전 정지 처분 대신 8만 파운드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
FA는 "로드리가 자기 행동을 해명하는 2통의 편지를 보내온 점을 고려해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로드리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일부 언론 매체에 의해 자신의 발언이 왜곡됐다는 점을 주장했고, 두 번째 편지에선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horn9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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