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강제수사 적극 활용’ 방침…2025년 중대재해법 위반 강제수사 전년 대비 3배 증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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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집행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제수사가 2024년 대비 3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 관련 지난해 강제수사 건수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첫해에는 강제수사를 활발히 집행했으나 이후 2024년까지 소극적이다.
중대재해 사고사망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정권 의지에 따라 행정력 발휘에 차이가 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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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집행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제수사가 2024년 대비 3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 부양은 자녀의 몫’으로 여기는 전통적 인식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만 자녀의 부모 부양책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인식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 관련 지난해 강제수사 건수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압수수색 35건, 구속영장 3건, 통신영장 2건으로 2024년(13건)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압수수색이 2024년 10건에서 크게 늘었다.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고소·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한 건수는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첫해에는 강제수사를 활발히 집행했으나 이후 2024년까지 소극적이다. 중대재해 사고사망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정권 의지에 따라 행정력 발휘에 차이가 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건수는 2022년 611건, 2023년 584건, 2024년 553건을 기록했고, 지난해 3분기까지 457명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3년 만에 사고사망자가 증가할 전망으로, 4분기까지 집계된 지난해 통계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갈등 우려보다 협의로 문제 해결해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9일 간부회의를 열고, 개정 노조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우려들을 언급하며 상생을 강조했다. 그는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실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 간 대화로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20% “부모 부양책임은 자녀에게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그쳤다. 이 중 ‘매우 동의한다’는 3.15%에 불과했으며, ‘동의한다’는 17.48%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6월 총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반면 부모의 부양을 자녀가 책임지는 데 반대하는 의견은 47.59%로 절반에 가까웠다. 구체적으로 ‘매우 반대한다’는 8.12%, ‘반대한다’는 39.47%였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은 31.78%였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양과 관련한 가족 책임 의식이 급속히 하락한 건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사회적 책임과 기대가 더욱 커진 것을 의미한다”며 “가족 부양의 공백이 커진 만큼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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