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 지원…300억 미만까지 확대

김용훈 2026. 3. 1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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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임대비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권혁태 건설근로자공제회 직무대행 이사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주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단말기 임대비 지원 사업이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며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전자카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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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중·소규모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안착 지원
소규모 지원 유지…하수급인·중규모 현장까지 대상 확대
모바일 카드 도입으로 휴대전화 태그 출퇴근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임대비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지원 대상도 기존 소규모 현장에서 중규모 현장까지 확대해 전자카드제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2년 연속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현장에서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 출퇴근을 기록하는 제도로, 임금 체불 방지와 근로이력 관리 등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단말기 설치 비용이 사업주의 부담으로 작용해 일부 현장에서 도입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소규모 사업장(공사금액 3억원 미만)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지원 범위를 중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공사금액 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현장과 하수급인 사업장까지 포함된다.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5개월에서 올해는 공사기간 전체로 확대됐다. 공제회는 이를 통해 단말기 추가 설치를 유도하고 전자카드제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유의사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메일(card@cw.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공제회가 신청 순서에 따라 단말기를 지원하고, 단말기 설치 계약 체결 후 전자카드제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되는 단말기는 모바일 카드 기능(NFC·BLE)이 탑재된 이동형 단말기다. 건설근로자는 실물카드 없이도 ‘건설e음’ 모바일 카드를 선택한 뒤 휴대전화로 단말기에 태그해 출퇴근 기록을 할 수 있다.

권혁태 건설근로자공제회 직무대행 이사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주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단말기 임대비 지원 사업이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며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전자카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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