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벨도 먹통, 순식간에…” 인천 아파트 승강기 ‘안전’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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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 사는 A씨(45)는 지난 3일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
인천지역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나 주민이 다치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관리는 물론 사고 후 대처도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또 아파트 측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사후 대처도 미흡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아파트 측의 관리 및 사후대처가 실망스럽다"며 "충격이 커 가족들에게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고 얘기해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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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 대처 부실… 직접 공단 신고”
관리실 “정전 원인… 신고사항 아냐”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 사는 A씨(45)는 지난 3일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
8층으로 올라가던 엘리베이터는 5층에서 충격과 함께 멈춰섰다. A씨는 비상벨을 눌렀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다.
멈춰섰던 엘리베이터는 올라가는 대신 갑자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A씨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 마치 추락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하고서야 문이 열렸고, A씨는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는 등 허리·무릎을 다쳤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천지역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나 주민이 다치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관리는 물론 사고 후 대처도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고소했다.
아파트 측 관리 부실로 사고를 당했지만 관리사무소가 책임은 지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또 아파트 측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사후 대처도 미흡했다고 주장한다.
승강기안전관리법은 사고가 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받은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가 3주 이상의 상해인 경우, 이를 중대한 사고로 보고 엘리베이터 관리 주체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참다 못한 A씨는 9일 오전 공단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아파트 측의 관리 및 사후대처가 실망스럽다”며 “충격이 커 가족들에게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고 얘기해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업체를 불러 점검했고 엘리베이터 자체 결함이 아닌, 인근 공사장 작업으로 인한 정전 때문에 멈춰섰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또 추락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매뉴얼에 따라 1층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전으로 생긴 사고여서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단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자체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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