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 선의에 기댄 ‘노봉법’… 기업 경쟁력 훼손 않게 절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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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노란봉투법)가 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노동계의 움직임은 벌써부터 심상찮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100개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법 시행에 맞춰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민주노총 하청노조 조합원은 13만 7000명으로 추산된다.
경총은 그제 입장문에서 노동계가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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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상생 협력으로 부작용 최소화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노란봉투법)가 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노동계의 움직임은 벌써부터 심상찮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100개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원청교섭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법 시행에 맞춰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민주노총 하청노조 조합원은 13만 7000명으로 추산된다.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들도 원청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들의 우려대로 동시다발적 교섭 요구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도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 개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는 현시점까지 산업 현장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규정했지만 판단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 경총은 그제 입장문에서 노동계가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을 우려했다. 원청과 계약을 맺은 수십개 하청노조가 각기 다른 요구를 내걸고 일제히 교섭을 요구할 경우 경영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을 기우로 여길 수만은 없다.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논란이다. 기업 입장에선 불법 파업과 과격한 쟁의행위를 걸러낼 최소한의 법적 견제 수단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투자 위축 등이 현실화된다면 자동화나 해외 이전의 역효과를 낳게 된다. 노동자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설이 빚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말이 현실이 되려면 정부가 먼저 모호한 법 조항에 따른 분쟁을 예방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노동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역할이 중요하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험대다. 노조는 권한이 확대된 만큼 그에 걸맞은 절제와 균형을 갖춰야 한다. 교섭권이 넓어졌다고 해서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경영계도 교섭을 회피하기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상생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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