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로 위까지 번진 마약, 단속·관리 모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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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문제가 이제 일상의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반포대교 약물운전 추락 사고에 이어 용산에서도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반포대교 약물운전 피의자에게도 병원 직원이 빼돌린 의료용 마약류가 전달된 정황이 드러났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관련 제도와 관리 체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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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문제가 이제 일상의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반포대교 약물운전 추락 사고에 이어 용산에서도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약물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언제든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위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이런 사건이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이 더 큰 문제다.
통계도 심상치 않다. 지난해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37건으로 5년 전보다 4배 넘게 늘었다. 사고 집계에서도 약물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마약 문제가 있다. 특히 젊은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의 60% 이상이 39세 이하였고 중독 환자도 최근 4년 사이 1.5배로 늘었다. 온라인과 보안 메신저를 통한 거래 확산으로 접근성이 높아진 데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도 구멍이 뚫리면서 불법 유통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반포대교 약물운전 피의자에게도 병원 직원이 빼돌린 의료용 마약류가 전달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같은 위험에 대응해 약물운전 처벌도 한층 무거워진다. 다음달 2일부터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지고, 단속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도 새로 도입된다.
다만 문제는 단속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지만 약물운전은 객관적 수치 기준이 없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단속 기준과 복약 안내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의료용 마약류 관리와 유통 경로 점검도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관련 제도와 관리 체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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