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감기기 힘드니 삭발" 간병인에 분노한 딸 "너도 당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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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환자 머리 감기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모친의 머리를 임의로 삭발한 데 화가나 간병인을 폭행한 딸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벌금 150만원 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4일 오후 2시 30분쯤 부산의 한 병원에서 한 손에 가위를 든 채 간병 요양사 B(60대·여)씨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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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딸 "너도 당해봐" 머리 잡고 흔들어
간병인-보호자 갈등 고질적 사회문제
환자 사망 시 요구하는 '임종 위로금' 관행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간병인이 환자 머리 감기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모친의 머리를 임의로 삭발한 데 화가나 간병인을 폭행한 딸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4월 4일 오후 2시 30분쯤 부산의 한 병원에서 한 손에 가위를 든 채 간병 요양사 B(60대·여)씨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모친의 간병인이었다. 앞서 B씨는 A씨 노모의 머리를 감기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딸과 상의 없이 멋대로 삭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가 B씨에게 항의하던 과정에서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고 말하며 가위를 든 상태로 머리를 잡고 수차례 흔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가위를 들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정 판사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참작할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합의로 B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간병인과 보호자 간 갈등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지만 해결책은 요원하다. 모두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는 움직임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 간병인에 의한 범행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지난 8월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C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아침 7시쯤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증 뇌병변 장애인 D씨 코에 연결된 호스에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어 만든 액체를 주입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환자의 간병인인 C씨는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D씨 보호자와 갈등을 빚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간병 업계의 오랜 관행인 ‘임종 위로금’ 역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간병비를 받고도 환자가 사명하면 말 그대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서에 명시된 것은 아니나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이 두 번 상처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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