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김건희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 진상조사 지시

이현정 기자 2026. 3. 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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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종결 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열린 권익위 간부회의에서 2024년 해당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민 인식 수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결정이 있었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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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종결 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열린 권익위 간부회의에서 2024년 해당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민 인식 수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결정이 있었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자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권익위의 종결 처분 이후 사건 처리에 관여했던 권익위 간부 1명이 숨진 경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TF를 구성해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생전에 명품백 사건의 법률 검토와 보고서 작성을 맡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사망 배경과 외압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2024년 6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조사한 뒤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당시 권익위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결정 이후 직무 관련성 판단 등을 둘러싸고 ‘봐주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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