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면서 용돈도…‘손주 돌봄수당’ 만족도 99%
[앵커]
저출생 문제와 해법을 올해도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수당을 주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 만족도가 아주 큽니다.
거의 100%입니다.
정새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오후, 두 살 쌍둥이 주이와 서이는 할머니 품을 떠날 줄 모릅니다.
["아이 예쁘다. 무슨 색깔 칠할까?"]
할머니는 손주를 돌보는 게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부담보다 보람이 큽니다.
[박은화/서울 동작구 : "아기들이 주는 행복은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니까, 모든 것이 상쇄되는 기분입니다."]
손주들이 두 살이 되고부터는 경제적 지원도 받게 됐습니다.
만 두 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서울시가 주는 '손주 돌봄수당'입니다.
아이 한 명이면 한 달 30만 원, 두 명이면 45만 원을 받습니다.
맞벌이, 한 부모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으면서 중위소득이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2년 만에 이용자가 5천 명을 넘어섰고, 만족도는 99퍼센트에 이릅니다.
[정재윤/'손주 돌봄수당' 이용자 : "용돈을 챙겨 드리고 싶지만, 마음은 항상 그런데 시에서 대신해서 돌봄수당을 드리니까 저도 만족하고…."]
반응이 좋자 전국 7개 시도로 확산돼, 제주도는 이번 달부터 수당 지급에 나섭니다.
돌보는 손주의 나이를 두 살로 제한한 데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구 결과라든지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 어떤 확대나 급여의 연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서울시는 소득 요건과 나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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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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